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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정보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

by 동네형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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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뿜냥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날씨, 연말정산, 미세먼지 정도가 되겠네요.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좋았지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더라구요..ㅜㅜ 마스크 꼭 챙기지만 마시고 착용하셔서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쉽더라구요~? 그죵?

 

 

 

그냥 국세청이 아니라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로 접속을 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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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다음에~

 

 

 

왼쪽에 귀속년도 2017년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1월~12월까지 모두 쳌해줍니다. 밑에 건강보험~기부금까지 모두 돋보기 클릭해서 금액이 드러나게 해줍시다!!

 

 

 

제가 모자이크 처리 한 곳에 금액이 뜰텐데요. 1년동안 쓰신 금액이 쭈욱~ 나오실거에요. 다음단계는 위쪽에서작 '공제신고작성'을 눌러주셔야 해용

 

 

 

 

그럼 요렇게 나온답니다~ 여기서 체크된 사항은 아까 처음에 체크하신 그대로 나오는데 금액이 '0' 으로 뜬건 체크할 수 없게 나오더라구요 ㅎㅎ

 

 

 

넘어가시면 기본사항 작성하시는 부분이 나오구요~

 

 

 

 

 

따로 체크 안해도 알아서 잘 되있네요.

 

 

 

 

부양가족의 여부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퇴거신고를 하고 자취하는 입장이라 부양가족을 N으로 다 체크했어요^^

거의 끝이 보이네요.. 다와갑니다 조금만 힘을내요 슈퍼파월~~!!ㅋㅋㅋ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으로 추가안되는 것들입니다. 밑에 보시면 '월세액'이 대표적인데요. 요즘 월세부담이 다들 크실거 라고 생각되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무 아깝구요. 그래서 기를 쓰고 받아낼 생각입니다!! 

 

일단 '월세 소득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격은 이렇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일 것=돈을 벌어야 하고,

 

 총급여액7,000만원 이하이고=종합소득세 6000만원이하

 

③ 2017.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 이하=약 25평)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월세 지불액X10% (연간 7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수 있구요.

 

첨부 서류는 월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송금내역서 입니다.

 

혹시 집주인이랑 계약을 체결하고서 집주인이 다른 계좌로 월세를 붙여달라고 요구하던가요? 

 

저는 집주인의 와이프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니 계약을 직접 맺은 임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월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처럼 집주인 와이프에게 월세를 송금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집주인 와이프라는걸 제가 증빙을 해야되거나(집주인 가족관계증명서) 집주인에게 제가 1년동안 꼬박 월세를 냈다는 자필로 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처음부터 집 계약서에도 없는 계좌번호를 준것도 아마 임대에 의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 방법은 세무서에(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각종 서류(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해서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건데요. 다만, 이 방법은 다들 연말정산으로 사람이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는 제출하기 힘드실거에요.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수정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무사 판단하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다고 하니, 그런것들이 껄끄러우신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세입자의 현금영수증 신청으로 집주인이 세금을 더 내야하나? 그런부분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집주인이 다가구주택인가? 등등) 세무사 한테 맡겨두시고 일단 환급받으실 금액이 많으시다면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까지 작성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네요. 한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위쪽에 '공제신고서PDF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손쉽게 파일을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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